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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14일,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11일 전,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언한 계엄령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. 투표 결과는 찬성 204표, 반대 85표, 기권 3표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로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.
탄핵안의 통과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,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. 헌번재판소는 탄핵안의 유효성을 심사할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, 만약 탄핵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.
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언하면서 "반국가 세력"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, 이는 야당과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. 이 선언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규모 시위를 유발했습니다.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,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일부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.
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 선언이 정부의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 조치였다고 주장하며, 반대 세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의 지지율은 극격히 하락하고 있으며, 여러 고위 군 관계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임되거나 구속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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