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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눈 피해보상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11. 28. 2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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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폭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도로 고립 사고 

    • 2004년  충청지역 폭설 사례에서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

    • 피해자들에게 1인당 35~5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.

    • 여성, 70세 이상 고령자, 미성년자에게는 10만원이 추가 배상 되었습니다.

    차량 사고

    • 도로관리자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.

    • 충분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경우,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  • 방호울타리 설치 불량 등 도로 관리 부실이 인정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자동차 보험 보상

    • 태풍, 풍수해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, 자기차량손해나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한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합니다.

     

    주택 피해

    • 폭우나 산사태로 인한 주택 손해는 약관에 따라 보상 됩니다.

     

    인명피해

    • 폭우나 산사태로 인한 입원, 통원, 수술, 장해 시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, 관련 기관이나 보험사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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